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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세명산업엔지니어링입니다.
"장인정신-혼이 담긴 시설공사로 사회에 봉사한다"
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“안전하고 건강한 일터”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
지원대상: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
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
-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, 공단·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
지원조건: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 『클린사업장 인정기준』을 충족하는 경우
지원금액: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
※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
지원비율:
10명 미만(10억원 미만): 공단 판단금액의 70%
10명 이상(10억원 이상): 공단 판단금액의 50%
기술 지원 및 클린사업장 신청→사업주(장) 신용평가→대상 사업장 선정→
투자컨설팅→보조금 지원 신청→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→
시설 개선(4개월)→<투자 완료 확인 요청→투자 완료 확인→
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→사후 기술 지도